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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귀신 보여" 정신과 42차례 진료…가수 김우주 징역 1년 확정

"귀신 보여" 정신과 42차례 진료…가수 김우주 징역 1년 확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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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귀신이 보인다며 현역 군 복무 기피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씨에 대해 대법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은 후 대학 재학을 이유로 병역을 미루다 2012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귀신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기도 했다.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그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은 이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한편 김씨는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는 동명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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