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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협 피해보상제도 안전판 역할 못해"

남북 관계따라 공단 가동 중단시 보험금 제대로 지급 안돼…사업 철수해야 보험금 받는 수준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가 남북 관계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제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한측의 규정·제도 시행 등에 따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업 철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경협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때 보험금 지급 대상은 파업·태업 등 사전에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증빙을 기업이 제출했을 경우로 제안했다.

정기섭 회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경협보험 제도 개정을 위한 '보장없는 남북경협보험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남북경협사업은 그 당시 필요성에 따라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사업인데, 민간의 손실이나 사업적인 흥망에 대해 정부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공권력을 발동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OCED국가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100%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예로 남북경협보험을 자동차보험에 비유하면서 "차가 처한 상황이나 손상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폐차를 해서 자진반납할때만 보험금을 준다"며 "폐차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시 기업이 입은 피해는 통일부 추산 7000억원 이상이며, 기회비용(11억)만 보상돼 보험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경협보험금 미반납 기업들과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들은 보험 가입마저 제한된 상태다.

신한용 협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월 개정된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 기준은 2013년 가동 중단 사태 때보다 더 후퇴해 사업 재개시에만 반납이 필요없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사업 정지가 장기화돼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사업이 재개되면 모든 보험금을 반납해야 하는 구조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입주기업 관계자는 "3월달부터 임금 문제가 제기돼 5개월여 만에 일단락되기까지 입주기업의 상황은 아주 안좋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포격 사건 도발 이후 남북이 협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의 압박이 심했다"며 "앞으로 거래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달 전에 진행됐던 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뤄 자금 회전이 안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업이 정지된 후 재개되는 일이 향후에 다시 발생할 경우 지분과 대부 등 투자와 관련해 직전년도 자산 평가액과 사고 후 자산 평가액을 비교, 감수분을 손실액으로 간주해 기업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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