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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 가처분 내달 4일 전까지 결정"



[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달 4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절차 진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우선주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우선주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배당금 전체 규모 감소, 유통주식수 감소, 합병비율로 인한 우선주의 피해 등 쟁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 연대 법률대리인은 보통주 주주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우선주 주주들의 경우 배당에 대한 우선권을 갖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우선주 주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통합 삼성물산의 등기예정일인 내달 4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며 양측 법률 대리인에게 내달 1일까지 서면을 통해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 삼성물산은 내달 1일 출범하며 4일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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