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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 의사 면허 정지 적법"

법원 "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 의사 면허 정지 적법"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상품권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돼 면허정치 처분을 받았다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품권 등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다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3년 2월 경기도에서 치과를 연 A씨는 그해 5월 3일부터 16일까지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하시면 추첨하여 경품 증정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게트상품권(5명)"이란 광고 글을 올려 환자를 유치했다. 이 일로 검찰 수사를 받은 A씨는 기소유예됐다. 그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27조3항에 따르면 의사는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병원 직원이 광고를 올렸기 때문에 자격 정지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직간접 가담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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