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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법 "직접 업무지시 받아도 근로계약 없으면 직접 고용 아냐"

고법 "직접 업무지시 받아도 근로계약 없으면 직접 고용 아냐"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도 법적 근로계약이 없으면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경기도내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관리업무 용역을 맺은 C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긴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가 성실하게 근무하지는를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등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출하는 관리비의 추가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B씨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한 C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2013년 11월 주택관리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C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B씨는 직장을 잃게 됐다. B씨는 "C사와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실제 고용주는 입주자대표회의였다. A아파트는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용역업체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의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경비원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해당 경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경비원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서는 C사와의 사이에 작성됐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이 올라가면 관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소장 임금 인상 건에 대해 심의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관리소장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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