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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사사건으로 구속됐던 A씨는 최근 법원의 보석이 허가돼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했다. 법원이 석방과 함께 주거지 제한을 통보한 것. A씨가 적지 않은 보증금을 감수하며 보석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출방이 잦은 회사일 때문이었다. 주거가 제한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보지 못하게 생긴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추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그 중 하나인 주거지 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A씨처럼 보석 허가와 함께 법원이 주거의 제한을 정했다면 이를 무단으로 위반하면 안 된다. 출장 등의 이유로 주거의 제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102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罪證)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 보석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보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다. 검사는 취소 결정에 의해 피고인을 다시 구금하게 된다. 특히 보석허가결정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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