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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변협發 '검사평가제' 임박…"강압수사 근절 vs 일률적 평가 안돼"

법원 신뢰성 하락 영향 '무죄=강압수사'로 볼 수 없어…신뢰 중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의 강압수사 근절을 위한 '검사평가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압수사 근절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긍정론과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부정론이 뒤섞여 검사평가제 도입을 바라보는 법조계 셈법이 복잡하다. 평가 객체인 검찰은 함구하고 있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세부 기준을 토대로 한 검사평가제를 이르면 오는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변협은 형사 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참여한 평가서를 취합,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내 검찰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평가제 취지의 시발점은 검찰의 폐쇄성에 있다.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고 CCTV가 설치,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법원, 경찰서와 검찰의 조사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직후 피의자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해도 '물증'이 없어 생산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다. 변호인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말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의자의 억지 주장에 직면한 검사에게도 항변할 기회는 마땅치 않다. 검찰 수사가 그만큼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 모두에게 폐쇄된 공간이라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가 검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검사 출신인 유능종(법무법인 유능) 변호사도 "인권 보호 측면이라는 점에서 검사평가제 도입은 환영한다. 수사 관여가 아닌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불리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준으로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법원의 결과도 신뢰를 잃은 마당에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무조건 검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령 해석의 차이인지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세부적인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는 평가가 아닌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법관평가제의 단점을 답습할 거란 우려도 있다.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객관적 평가가 그들의 관점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제에서 3년 연속 '하위 법관'에 선정된 장석조(54·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판사의 경우 '지나친 조정 강요'가 원인으로 꼽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강조해 온 '조정제도'가 변호사 입장에선 불편한 제도임이 드러난 것이다.

변협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검사평가제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갖는 변호사들도 있다"며 "검사의 처분이 피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의뢰인이 거부할 수 있다. 안착에 대한 전망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노 변호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이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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