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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파발 총기 사고…강신명 "미필적 고의 가능성 배제 않고 수사"

구파발 총기 사고…강신명 "미필적 고의 가능성 배제 않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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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이 구파발 검문소 총기 오발 사망사고와 관련, 총기 휴대 제한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사격이 일정 수준 이상, 근무 성적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찰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 총기 휴대가 명예가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총기 인수인계가 총기관리의 시작과 끝"이라며 총기의 인수인계를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곳에서 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되거나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우, 사의를 표명한 경우엔 총기와 탄약 사용이 금지되고,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등은 총기와 탄약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강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박모 경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