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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사장 국감 증인 채택에 국세청 나서 철회 압박"

野 김현미 의원 "책잡힐 일 무엇이 있는지 송곳 검증 할 터"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야당이 삼성SDS 사장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자 국세청이 증인 체택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증인 신청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개편사업'의 수주업체인 삼성SDS 사장 증인을 신청한 데 대해 국세청이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삼성SDS 사장 등 6명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 방위로 나서고 있다"며 "자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피하고자 기업이 나서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철회시키고자 전 조직을 동원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담당 실무진부터 각 국장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모 국장은 '삼성SDS 사장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이라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SDS 사장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국세청 제출 문서 중 일부 내용.



국세청 제출 문서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잡음이나 책잡힐 일은 일절 없었다. 국세청 답변을 들어본 뒤 미흡한 부분은 종합국감 시 추가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증인 요청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 기관인 국세청이 일반 사기업을 감싸고 도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삼성과 은밀한 유착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TIS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8~9개로 분리 운영되던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총사업비 2000억원을 들여 개발을 완료했다.

앞서 야당은 2012년 11월 예산안 심사 당시 두 달 뒤인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만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1·2단계 사업 모두 삼성SDS와 수의계약을 했다.

TIS는 올해 2월 오픈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거나 일선 세무서의 체납 관리, 세수 집계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운전면허증과 카드 영수증 등 납세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감사와 증인 채택에 대해 피감기관인 국세청이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대기업을 감싸는 저의가 무엇인지 '책잡힐 일' 무엇이 있는지 송곳 검증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삼성SDS 측은 "TIS 사업에 관심을 가진 의원실에 설명했던 적은 있다. 국세청의 국정감사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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