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49건, 과징금은 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방통위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곳은 SK로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6300만 원,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뒤를 이어 KT는 17건의 제재와 742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LGU+는 14건의 제재, 554억9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7일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처럼 3사의 과징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과징금 산정 시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법 행위는 단말기유통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단말기유통법 위반 이슈였다.
구체적으로는 SK는 ▲SK네트웍스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35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3억5000만 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3억6000만 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금 9억3000만 원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U+ 역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각각 8억7000만원과 15억9000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관련 5000만원·900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각각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 받았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