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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안전벨트 '한국지엠'ㆍ에어백 '현대차' 최다

현대차 투싼



자동차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제작 결함으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리콜된 자동차가 36만여대로 집계됐다.

안전벨트 결함 리콜은 한국지엠, 에어백 결함 리콜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벨트 결함 리콜은 8만5300대, 에어백 결함 리콜은 28만3559대 등 총 36만8859대로 조사됐다.

안전벨트 또는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된 차량은 2011년 12만1042대, 2012년 225대, 2013년 1만7120대, 2013년 14만6280대로 급증했다.

올해 1∼6월은 9만4192대로 나타났다.

안전벨트 리콜 대수가 많은 업체는 한국지엠(8만356대), 크라이슬러(2756대), 메르세데스-벤츠(1135대) 순이었다.

한국지엠은 말리부와 알페온 차량의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이 분리될 가능성이 발견돼 3월 7만8615대를 리콜했다.

에어백 리콜 최다 업체는 12만2561대를 리콜한 현대차다.

현대차 투싼은 지난해 에어백이 들어 있는 운전대의 경음기 커버가 떨어져 나가 에어백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돼 12만2561대가 리콜됐다.

현대차 다음으로는 르노삼성(12만805대)과 토요타(1만1565대)가 뒤를 이었다.

안전벨트와 에어백 결함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일부 차량은 시정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분기마다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상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차량에 대해 강제적 시정조치를 통해 결함차량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정조치 현황을 제대로 감독해야 하며 이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빠뜨리는 업체는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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