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톡 일부 공개'에 이완구 측 "입증 증거 없는 것 아니냐" 공방
檢-李, 카톡 '공개' 수준 두고 각 세워…"여러 증거 중 일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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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측이 "검찰이 카카오톡 방 대화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조심스럽지만 피고인(이 전 총리)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2013년 4월 4일 비서진들의 대화 내용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이 포함돼 있고 자료의 성질상 증거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변호인은 "그건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대화 중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에 대한 논의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 부인'을 유지한 채 검찰과 단체 대화 내용 등 일부 증거목록을 두고 각을 세웠다.
이 전 총리 측은 "수사 기록 중 검찰이 증거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며 "검찰이 해당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검토한 뒤 인부 의견 등 입증계획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 사실과 관련된 수사 자료들은 모두 증거 목록에 포함됐다. 변호인이 (검찰이 증거목록을 추가하기 전에 있던) 기존 자료들만 사본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화 내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검찰은 변호인을 향해 "대화 내용은 여러 가지 물증 중 하나다. 관련 내용을 작성한 당사자를 불러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입회 아래 변호인이 사생활을 제외한 대화 내용을 살펴보고 양측이 인정하는 자료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 부분적으로 제공해도 될 것 같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재판부가 보고 판단하겠다"고 중재했다.
또 변호인은 수사 과정 중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계좌 추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평소 계좌에 현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어 계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4명의 증인을 모두 받아 들였다. 추가적으로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일간지 기자와 통화한 녹취 파일에 대해 변호인이 부동의함에 따라 해당 기자가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군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 전 총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22부(장준현 부장)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2차 준비기일을 앞둔 지난달 27일 법원에 탄원서가 접수돼 의문이 쏠렸지만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이 전 총리 지지자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본격적인 공판기일은 내달 2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