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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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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할머니를 살해한 후 가방 속에 시신을 유기한 살해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56)씨에게 무기징역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당시 71·여)씨에게 '좋아한다'며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또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정씨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며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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