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마약투약' 배우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

법원, '마약투약' 배우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

사진=뉴시스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4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중인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고, 강남의 한 모텔에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