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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증거인멸' 박기춘 의원 3일 구속기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증거인멸' 박기춘 의원 3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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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을 3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직 교사) 등으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박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형 건설사 분양대행 사업을 대거 수주한 것으로 보고 박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대표가 골프 회동 등 박 의원과 건설사 사장들과의 만남을 수차례 주선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달 30일 박영식(58) 대우건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사장을 통해 박 의원이 건설사 사업 수주에 입김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경기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지어진 야구장의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68)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야구장의 건립을 승인하고 김씨에게 운영권을 준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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