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전국 법원 '공개 판례' 5년째 0%대…사법서비스 어디로?

김진태 "국민들 법원 방문 열람 불편…상고법원 설치보다 내실화 우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5년째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례 공개는 사법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겨져 이에 무심한 대법원이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판결 건수 776만7673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기재된 판례는 0.29%인 2만2676건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판결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부 공개돼 있지 않은데다 당사자 외에 제3자의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2010년 0.32%에서 2011년 0.45%로 향상되는 듯 보이다 2012년 0.16%까지 하락했다. 2013년은 0.37%, 2014년은 0.17%로 공개 비율은 들쭉날쭉했다.

전국 법원 중 대법원이 공개 비율 9.22%로 가장 높았고 특허법원은 2.54%, 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 고등법원은 모두 1%대를 간신히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한 재경 지방법원은 모두 0%대였다. 인천·대구·광주 등 5곳은 0.03%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판례가 필요한 국민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행정적 손실"이라며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원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판례 공개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