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공무원 범죄에 '집행유예↑·실형↓'…부정부패 솜방망이

법원, 공무원 범죄에 '집행유예↑·실형↓'…부정부패 솜방망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남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범죄 실형·집행유예 현황(1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비율은 가장 높은 반면 실형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판결은 공무원범죄가 41.5%로 가장 높았고, 횡령과 배임의 죄(34,20%), 절도와 강도의 죄(31.90%), 성범죄(28.0%), 살인(21.5) 순이었다. 횡령과 배임의 주체가 주로 기업인들이고, 초범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과 함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는 20.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횡령과 배임의 죄와 성범죄가 각각 27.0%, 27.40%, 절도와 강도죄는 34.0%로 뒤를 이었다. 실형비율이 가장 높은 죄는 살인으로 70.60%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며 "법원은 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