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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KBS와 박근혜(62)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과 KBS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길 전 사장에게 해임 처분과 관련해 의견진술 등 항변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KBS의 구성원 대다수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내부조직 체계가 무력화됐다"며 "길 전 사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 근거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KBS는 국가 기간방송사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확인 후 보도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길 전 사장은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길 전 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KBS 이사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은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전 국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길 전 사장이 KBS 보도국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폭로 이후 KBS새노조와 KBS노동조합 등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출근저지 투쟁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 이사회는 양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지난해 6월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며 "해임의 절차상 하자가 크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