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지난해 1월17일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검찰에 고발을 요청한 건수는 전체의 7%수준인 8건에 불과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청으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산업통산자원위원회)이 공개한 중기청 '의무고발요청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의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한 것은 8건이며 미고발은 69건, 검토 중이 37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의무고발된 업체는 SK C&C, 엘지전자,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이비씨나노텍, 진성이엔지, 신영프리시젼, 아모레퍼시픽 등으로 이들이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액은 1050억원에 달한다.
SK-C&C는 59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액을 적게 주거나 늦게 지급해 과징금 3억8600만원을, 엘지전자는 40개 업체에 납품대금 354억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과징금 19억 원을,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 우수 판매직원을 직영점에 강제 배치했다가 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현재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는 37개 사로 이중 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도 포함됐다.
LH는 19개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내 6개 홈쇼핑업체는 1400여 개 협력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전가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을 안겨 1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은 씨제이오쇼핑 46억원, 우리홈쇼핑 37억원, GS홈쇼핑 30억원, 현대홈쇼핑 17억원, 홈앤쇼핑 5억원 등이다.
이밖에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지 전송서비스의 판매비용을 낮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45억원과 20억원의 과징금 처벌과 고발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