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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7개월간 소멸된 이통3사 고객 마일리지 '1천억원'

이통3사 고객 마일리지 적립, 이용 및 소멸현황. /전병헌 의원실 제공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지난 2년 반 새 통신요금 감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이동통신사 마일리지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가입고객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소멸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2년 반(2013년~2015년 7월) 동안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이동통신 고객 마일리지가 10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마일리지는 비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납부하는 이용요금이나 통화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주고, 각종 통화료 납부나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납부요금 1000원 당 5원, KT는 국내음성통화료의 0.5%~3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있다. 유효기간은 7년으로 7년간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몇 년 간 수차례 문제를 지적한 결과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의 경우,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업자 중심으로 100% 환불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며 "이통3사의 고객 마일리지의 경우 최신 LTE 고객보다는 오래된 상품인 2G, 3G 이용자, 스마트폰보다는 일반폰 이용자 등 통신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소멸되기 전에 고객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통신 마일리지의 경우 이용요금납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통3사에서는 유효기간 이전에 이용자들에게 마일리지 존재 여부를 알리고,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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