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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수험생들 "선발 인원 200명 제한" 변호사시험법 입법청원

사시 수험생들 "선발 인원 200명 제한" 변호사시험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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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4일 수험생 정모씨 등 10여명은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청원했다고 밝혔다. 소개는 서기호(45) 정의당 의원이 맡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이들은 개정안에 사시는 존치하되 매년 선발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씨 등은 이 같은 방안이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시준비생들로 이루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달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한 변호사시험법이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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