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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학 비리' 이홍하, 교도소 폭행 사건 후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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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가 복역 중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4일 광주고법은 지난 3일 이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는 7일 전남대병원을 방문, 이씨의 부상 정도와 건강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오후 5시부터 이달 7일 오후 4시30분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기간 이씨의 거주지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제한했다.

교도소와 이씨 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장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질병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구속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이홍하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40분쯤 40대 후반 동료 재소자 A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이씨를 때린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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