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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법 "조희연 허위사실 공표 인정…악의 없어 선고유예"(종합)

고법 "조희연 허위사실 공표 인정…악의 없어 선고유예"(종합)

형 확정시 교육감직 유지…검찰·고승덕 측 상고 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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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진행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한 선처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고승덕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도 확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혹시 모를 유죄 인정 가능성을 놓고 '선고유예' 처분을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을 마무리하며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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