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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이해 안가…상고 방침"(종합)

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이해 안가…상고 방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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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4명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과 관련, 일부 언론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상고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만큼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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