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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명의 대여' 은행 대출, 변제 책임 누구에게?

[생활법률] '명의 대여' 은행 대출, 변제 책임 누구에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얼마 전 친구 B씨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한도액이 초과한다는 것. 해당 은행은 B씨가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A씨의 명의를 빌리는 사실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의 대여를 적극 권유했다.

은행까지 나선 마당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A씨는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그런데 한동안 대출금 이자를 갚아 나가던 B씨가 사업 부도로 지급능력을 상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에선 A씨에게 대출금 변제를 청구한 상태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는 동일인의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양해 아래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 효력에 관한 문제다.

이 사례에서 A씨는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인 B씨가 되는 셈이다.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대출약정은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민법 제 108조 2항은 A씨처럼 의도 없이 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해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A씨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명의 대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즉 은행이 대출약정에 대한 A씨와 B씨의 실질적 관계를 인지, 대출한도액 위반 방편으로 명의대여를 적극 권유했기 때문에 A씨는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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