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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금감원, 호텔롯데 등 4곳 최대주주 대표자 부실기재 '눈 감아'…공시위반 제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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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주주 대표자 부실기재를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6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공시위반 조치 종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 4곳의 최대 주주인 롯데홀딩스, L제2투자회사 등에 대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정정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간 롯데계열사와 같이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공시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공시위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 작성지침에는 최대주주 관련 공시기준을 통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공개하는 법인의 주요 경력을 명시하고 있다. 법인의 개요는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조치를 내린 공시위반 268건 중 대기업은 단 7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경고와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불과했다.

박병석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위해 공개범위를 설정해 놓고도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조차 알 수 없고 기업들 스스로의 정정공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 대상 기업 모두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업집단, 순환출자구도가 복잡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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