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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비리' 정준양 전 회장 9일 재소환 조사(종합)

검찰, '포스코비리' 정준양 전 회장 9일 재소환 조사(종합)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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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오는 9일 오전 10시 재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조사를 받은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고가 매입 의혹이나 동양종합건설 특혜 제공, 코스틸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 티엠테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2차 소환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날 다시 불러 1차 조사 때 확인하지 못했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조사의 핵심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최측근 박모씨가 실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대한 특혜 의혹 부분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나 이 전 의원, 박씨 등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포스코켐텍이 티엠테크에 연매출 170억~180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하는 데 정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익금 일부가 이 전 의원 등 정치권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인수하면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들이는 등 계열사 부실 인수합병을 주도해 포스코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건설 인도 제철소 건설 당시 3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동양종합건설에 수주하라고 지시하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스코와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코스틸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더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다음날인 지난 4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티엠테크의 설립 배경과 이 업체의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업체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씨 역시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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