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조속 인양 어려워…선주 '인양 의사' 절차 필요
>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인근해상에서 전복돼 사상자를 낳은 돌고래호(9.77t)의 인양을 놓고 제주도가 고심에 빠졌다. 배가 인양돼야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망자의 유품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논란이 되고 있는 승선인원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7일 돌고래호 선주 김모씨(서울)와 제주도에 이 배의 조속한 인양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선주가 인양에 나서지 않는 한, 제주도가 인양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인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선박의인양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경은 선주의 인양 의사를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침몰된 선박 인양(제거)은 우선 선주가 하도록 돼 있고, 선주가 인양을 못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양을 하고 구상권을 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다. 엄밀한 행정용어로는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해경의 인양요청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하고, 이 시점에서 인양을 해도 되는 지 등을 해경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는 이 선박 사고는 해경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해경이 선체는 물론 비품과 목록까지 인계인수를 해 줘야 인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경이 인계인수를 해 주더라도 인양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고 구조업체가 지정돼야 한다.
예외는 있다. 선주가 오늘이라도 당장 인양을 하겠다면 인양을 할 수 있다.
돌고래호(9.77t)는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에서 출발한 후 10시간 넘게 통신이 끊겼다가 6일 오전 전복된 채 발견됐다. 7일 현재 이 배에 탔던 낚시객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