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이완구 만남 입증 문건 있다"
檢-李, 증거목록 두고 연일 공방…"검찰에 직접 와서 수사 기록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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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이완구(65) 전 총리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만남을 입증하는 보도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이메일을 압수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도자료를 발견했다"며 "당시 현역 의원 25명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고 이 중 성 전 회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당일인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동선을 확인하면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의 충남도청 출입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 이어 증거 목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이 "검찰이 수사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증거 목록과 수사기록 외 다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만약 있다면 최소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숨기는 자료는 없다. 변호인이 직업 와서 충분히 확인해라"면서 각을 세웠다.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이 발생한 그 때(2013년 4월 4일)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 전후로 확보한 대화 자료가 있다면 열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카톡 대화 중) 이 건과 관련 없는 제3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비서진)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이) 공개돼선 안 된다"며 증인보호를 위해 열람 허용 여부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대화 전체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생활이 유포되거나 침해될 위험은 없다고 본다"면서 "카톡 대화와 녹음파일에 조작 의혹 여부를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전 총리는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군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