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잠든 '장기미제사건' 5년간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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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정처리기한을 넘기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장기미제사건이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각·각하 처리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재가 2년 넘게 심리를 진행 중인 장기미제사건은 2011년 48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년 116건, 2015년 113건으로 조사됐다. 2011년 43건 대비 2015년 7월말 기준 113건으로 5년간 약 3배가 증가한 셈이다.
법정처리기한을 넘겨 심리를 진행한 전체 2420건 중 42.5%인 1028건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올해 선고한 장기처리사건 상위 30건 중 12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열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한 위헌확인심판 청구는 2011년 11월 21일 접수되어 3년6개월(1284일)이 지난 2015년 5월 28일 기각 및 각하됐다.
현재 최장 계류 사건은 2009년 1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청구한 일본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5년 9개월(2128일)째 심리중이다.
2010년 12월 10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현대차 파견법 사건'은 1735일째, 2011년 3월 29일 김모교사가 청구해 '패킷감청' 논란을 일으킨 통신제한조치 관련 사건은 1626일째 방치된 상태다.
서 의원은 "헌재가 장기간 사건을 지연시키다 결국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어 헌재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며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