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시내 한 편의점에서 KT 사내 모델이 편의점 미니스톱과의 멤버십 제휴을 시연하고 있다. /KT 제공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이동통신사와 프랜차이즈업체가 할인 제휴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할인 금액 일부 혹은 대부분이 가맹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통사와 가맹본부들의 영세상인에 대한 '갑질' 행사가 지속돼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는 이용 금액, 가입 기간에 연동되는 멤버십 등급에 따라 연간 3만∼12만 포인트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VIP 등급 회원에게는 포인트 무제한 혜택을 준다.
멤버십 가입자들은 빵집,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극장, 놀이공원, 온라인 쇼핑몰 등 각 통신사의 제휴처에서 포인트 한도 내에서 많으면 결제 금액의 50%까지를 차감 받을 수 있다.
이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이통사에서는 자사의 가입자들만 누릴 수 있으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고객 혜택임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자사의 고객 혜택을 위해 이통사가 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용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통사와 멤버십 제휴를 맺은 가맹사업자들은 제휴 할인이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세븐일레븐' 가맹점을 운영하는 함흥선씨(가명)는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소연했다. 함씨는 "결제시KT멤버십 카드를 내밀면 할인 금액만큼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수수료부담으로 전가돼 멤버십카드를 내미는 것이 하나도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하소연이 들려오는 이유는 할인 혜택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이통3사사와 각 사가 맺은 가맹본부(세븐일레븐, GS25, CU 등) 측이 5대 5 비율로 분담하고서 가맹본부의 분담 비율을 다시 편의점 등 점주와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측의 분담 비율은 직영점일 경우에는 점주와 본사가 4대 6으로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에 65대 35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후 가맹 사업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에 따라 7대 3, 8대 2, 9대 1 등으로 분담 비율이 바뀌는 등 상당부분을 영세상인인 편의점 점주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서울 강서구의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이둘선(가명)씨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제휴 멤버십 혜택이 점주가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멤버십을 가맹하고 싶지 않지만 롯데그룹 계열인 세븐일레븐측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피자·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멤버십 제휴 할인 서비스에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할인 금액. 정보공개서와 실태 조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가 동일하지 않다. /김기식 의원실 제공
이통사의 멤버십 제휴 할인 금액은 피자·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더욱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커피·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에서 제출받은 '통신사 카드 포인트 제휴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10~30% 포인트 할인제휴 계약을 맺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서에는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명시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허다했다"며 "카페베네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19억42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할인행사 비용 전가가 일부 가맹본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퍼진 관행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가맹본부와의 계약 사항에 대해 따르는 것일 뿐이다. 계약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T는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