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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세청, 10월부터 3kg 이하 특송물품 과세운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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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10월부터 3㎏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하는 과세운임을 30%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일환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입안예고 및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3㎏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이 현재 5만1000원에서 3만57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지게 된다. 과세운임이 인하됨에 따라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1123만 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 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