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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갑질 대기업 1위…공정위 제재 최다

삼성, 갑질 대기업 1위…공정위 제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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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임은정 기자] 삼성이 국내 대기업 중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삼성전자, 제일기획,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계열사가 총 10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중 시정명령은 7건, 과징금 부과는 3건이다. 갑질의 대가로 부과된 과징금은 약 144억원이다. 이는 10대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과징금이 약 27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현대자동차는 시정명령 5건, 과징금 부과 4건으로 총 9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롯데 7건, 두산 5건, 한화 4건 순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롯데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대홍기획, 롯데쇼핑 등 계열사가 7건에 대해 약 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김 의원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는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관계이다"며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폭력"이라 말했다.

또 "삼성전자와 대홍기획 같은 기업은 반복해 제재를 받았다"며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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