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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다단계 판매 20만명 육박…가입자 절반 고가 요금제 가입

단통법 시행 후 통신3사 다단계판매 현황. /최민희 의원실 제공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지난 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LGU+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6만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자 절반이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와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다단계판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후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SKT 1만5880명, KT 1만8058명에 비해 최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의 요금제 유형을 살펴보면 SKT의 경우 다단계판매를 통해 저가요금제인 3만원 미만 요금제에 9650명을 가입시켜 전체가입자 1만5800명의 60.7%를 가입시킨 반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자 58.3%인 11만6600명을 6만대 이상 고가 요금에 가입시켰고, 이는 SKT 1015명에 비해 115배 많으며 KT 2,917명 대비 40배에 이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만 명 중 34.7%인 약 6만9400명을 8만 원 이상의 최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SKT 180명 대비 386배나 많고, KT 11명에 비교하면 무려 6309배에 달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다단계 가입자들을 최고가 요금제에 최대한 밀어 넣으려 한다는 시중의 의심을 명확히 확인시켜 준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실은 LGU+의 다단계 판매의 불법성과 고가요금제 유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 부분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자료요청을 해왔으나, SKT와 KT만 이에 응했고 LGU+는 자사의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해왔다. 방통위 역시 자신들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고, LGU+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LGU+ 편들기 식으로 자료 조사에 불응해 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LGU+의 '다단계 통신' 영업은 △유통 채널별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차등 지급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지원금 성격의 인센티브 제공(유사지원금) △고가 요금제 차별 정책 등 단통법 위반 의혹이 다분하다"며 "만약 방통위가 LGU+의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눈감아 준다면, 통신유통망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LGU+의 통신 다단계 판매는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고가 요금제에서 타 통신사와 최고 6000배 이상이나 가입자가 많다는 사실은 황당할 정도로 놀라운 일" 이라고 비판하고 "다단계 영업의 특성상 극히 일부의 상위 판매자에게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하위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방통위 의결 결과에 따라 통신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날 경우 통신 3사가 앞 다투어 다단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가 단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단계판매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을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크도록 엄중제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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