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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생활법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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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업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최근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연락이 잘 안되자 지인이 돈을 편취해 행방불명됐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과 불거주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 지인은 공시송달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A씨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했다. 이에 A씨는 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대항할 방법은 없을까.

검찰이 고소·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났을 경우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 항고를 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바로잡음)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항고의 이유가 없다는 기각 결정이 나면 A씨는 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이를 받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법원으로 넘어간 심리는 통상 공개하지 않으며 법원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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