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당기고 있다.사진=뉴시스
>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세월호 집회감시 의혹'이 제기된 CC(폐쇄회로)TV 영상 제출 결정을 내린 1·2심(본지 5월 21일자·7월 3일자 보도)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별도의 재판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민사3부는 "법원의 영상 제출 결정은 위법"이라며 서울경찰청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인용, 서울경찰청에 관련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송달문을 전달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박근용씨는 지난 4월 28일 집회 중 감시 의혹을 제기, 소송에 앞서 영상 소실이 우려됨에 따라 법원에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관할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초 박씨 등이 신청한 영상은 종로서 5건과 남대문서 4건이지만 증거보전 재판 과정 중 핵심 증거 가능성이 큰 종로서 영상이 모두 멸실되고 남대문서 영상 4건만이 남게 되면서 고의 삭제 의혹이 붉어지기도 했다.
참여연대 등은 대법의 기각 판결로 서울경찰청이 영상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영상 검증 절차를 거쳐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측은 "법원이 집회와 관련 없는 영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최종 손배소 제기는 증거자료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최씨와 박씨의 법적 대리인인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법원이 증거조사를 한 뒤 결과 영상을 신청인과 피신청인(경찰청)에게 준다. 그 영상을 토대로 우리(참여연대·박씨·최씨)는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의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시간 끌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이날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당시 CCTV 감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늦어지는 것을 지적,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검찰에 촉구서를 제출했다./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