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중소기업청? 재벌청?

>

골목상권 침해엔 "조정신청하라" 만만리

대기업 행사엔 일정까지 조정해 들러리

동반성장위에 재벌 하청기업 대표 추천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육성을 위한 취지로 설립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하 중기청)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중소상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정화 청장은 일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대기업의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대기업청장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2년 설립된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국 산하 중견기업연합회의 임원들이 대기업 1차 협력사 소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도 맡아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기업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올해 6월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메사빌딩 10층 팝콘홀에서는 '남대문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협약식에는 한정화 중기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최창식 중구청장,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등과 함께 참석했다. 당시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보름 정도 앞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이 협약식을 두고 서울시장에 중기청장까지 나서서 신세계를 밀어주는 '쇼'라고 비난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올해 2월에 예정된 협약식이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중기청이 일정을 미뤘으며 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중기청 주최 하에 이뤄진 것이기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정으로 인해 정확한 사유를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국 산하 중견기업연합회의 부회장과 임원사 등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돼 사실상 대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중견기업 위원인 인지컨트롤스 회장과 상보의 대표 역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업체의 대표들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재 동반성장위 중견기업 위원은 중기청 산하 중견기업연합회의 추천으로 위원 자리에 앉았다. 사실상 중견기업연합회 회원 대다수가 대기업의 1차 하청이기 때문에 동반위 위원도 대기업 1차 하청 업체 소속의 위원이 올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전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싫은 소리 한번 했다가 거래가 끊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기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는가. 그저 잘하고 있다, 좋다, 이런 소리 밖에 할 수 없다"며 "현재 중기청 산하 중견기업연합회는 사실상 대기업 산하라고 해도 될 만큼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많다. 중기청 내에서도 이들이 중견기업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의 대기업들의 지역상권·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미진하다.

식자재 유통시장에 대기업들이 앞 다퉈 뛰어들며 중소유통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중기청이 내놓은 방안은 '사업조정신청'뿐이다. 조정신청은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상권침해에 대해 중기청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중기청은 영업정지 등의 규제로 대기업의 상권침해를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신청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되며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중소상인들은 이 기간에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게 된다. 올해 7월까지 식자재유통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총 27건이었으나 중기청에 따르면 이중 10건 내외만이 정식 조정에 들어갔다.

또한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년 반 동안의 검찰고발 건수는 전체 114건 중 8건에 불과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이 있는 지를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제도이다.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한 소상공인은 "이미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대기업청이다. 현재 존재하는 규제들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서 하소연하는 수준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소상공인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중견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모두 살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에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답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