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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사위 국감]'생계 막막' 벌금 못내 노역장 3만여명…"대책 무실"

'생계 막막' 벌금 못내 노역장 3만여명…"대책 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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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매년 수만 명이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처분 현황'에 따르면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을 선택한 사람이 지난 한해동안 3만7692명에 달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야하는 벌금형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액수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에서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노역장 신세를 진 사람은 2011년 3만4361명, 2012년 3만5449명, 2013년 3만573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6월)까지 3만209명이 누적돼 4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납부에 대한 연기 신청도 있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실조정 건수 중 연기 신청률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분납·납부 연기제도가 있으나 법률이 아닌 검찰 집행 사무규칙으로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신청요건도 엄격해 신청률이 저조하다. 납 대상 확대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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