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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사위 국감]'비위' 검사·검찰공무원 70%, 경고·주의에 그쳐

'비위' 검사·검찰공무원 70%, 경고·주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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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은 총 298명이었다.

이 중 파면 징계는 17명, 해임은 19명, 정직은 51명으로 30.1%에 해당하는 9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70%는 감봉이나 견책 등의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이 저지른 유형별 비위혐의는 품위위반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58명), 금품이나 향응 수수(51명), 규정위반(41명) 순이었다.

특히 이 기간 비위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228명에 달했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4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 및 검찰공무원의 전체 징계 수는 2011년 38명, 2012년 41명이었다가 2013년 10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7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35명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검찰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비위 공무원은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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