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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미군 약정 9개월에 불법 보조금 지급"…내국인 차별 논란

미군부대 내 LG유플러스 영업형태. /전병헌 의원실 제공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불법적인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LG유플러스 협력사인 'LB휴넷' 명의의 법인 고객으로 등록하고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LB휴넷은 지난 6월까지 주한미군이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단말 개통 시 자사 법인 명의를 미군 실사용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해왔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기간은 9개월, 12개월, 24개월 등으로 LG유플러스는 9개월마다 국내 전입돼 근무하다 다시 자국으로 복귀하는 2000여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방식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보조금을 통해 LB휴넷 법인 고객으로 가입하고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를 해왔다.

미군부대 내 LG유플러스 영업형태. /전병헌 의원실 제공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는 9개월 약정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주한미군은 LG유플러스로부터 9개월 약정 보조금으로 23만7000원을 받았다. 국내 이용자는 24개월에 29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는다.

전 의원은 "주한미군에게 공시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주한미군에게만 공시지원금 대비 2배의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LB휴넷 법인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주한미군이 사용한 것도 문제삼았다.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불일치 할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아야 한다는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인(대리점)명의로 4대를 초과해 개통할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LG유플러스는 공식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고 "24개월 약정 기준 공시 지원금을 주한미군에게도 내국인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24개월 약정을 채우지 않고 9개월 또는 12개월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9개월이나 12개월의 주둔기간이 만료된 주한미군이 단말기 할부잔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부기간을 주둔기간과 일치한 9·12·24개월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이용자 할부기간이 일시불, 24개월, 30개월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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