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검찰, 유력정치인 인척 마약 집행유예…왜 항소 안했나"
>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력 정치인의 인척이 상습 마약 투약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국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은 "유력 정치인 인척이 2년 반동안 코카인 등을 15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이 있다"며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 항소를 했는지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오후 국감 재개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유력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유력정치인이 누구냐는 것인데 우선 1심에서 기본 양형에도 못 미치는 양형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로 법무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 까지도 나왔으면 한다"고 자료 요청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자료 요청 절차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앞서 지난 2월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A씨(39)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을 총 15차례가량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에서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봐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중견 건설사 자제인 A씨는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