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여야, 한명숙 집행 연기 공방 "황제 집행 VS 야당 탄압"
>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집행 연기를 허용한 것에 대해 '황제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10일 법무부 국감에서 김 의원은 "만약 내가 의정활동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내발로 들어가겠다"며 운을 뗀 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나흘간의 말미를 준 것에 대해 "검찰이 우롱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황제 노역, 황제 접견 말이 많은데 '황제집행이란 말도 나올 상황"이라며 "정말 부득이하게 신변을 정리하려면 그럴 수 있지만 한 전 총리가 집행 연기 기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봉화마을 등을 방문했다.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확인해 보지 않았다. (수감 연기) 요청사유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가 몇 번이나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움직이고 있다"며 "검찰에서 정치인 관련 사건은 숙려기간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게 작년에 나온 사건이고 민사판결문에 취업청탁 사실이 다 기재돼 있다. 9월이 다 되도록 무엇을 검토한 것이냐"며 검찰이 눈치 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장관은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 의원이 취업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판결문에 문제가 있어 항소했는데도 법사위에서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야당 망신주기,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만호가 1심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거짓말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의아한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병원 치료 등의 이유로 집행을 사흘 연기, 같은 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