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헌재서 잇단 심리만
사시 존폐 논란에 뛰어든 정치권…'사법의 정치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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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규정 등을 명시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위헌 법률 확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위헌 확인 신청은 2012년 첫 신청이 접수된 이래 4년째 심리가 더디게 진행 중이다.
13일 헌재의 사건 검색에 따르면 사시폐지 시한을 다룬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신청 4건이 사전 심사를 거쳐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1조는 이 기간을 2017년 12월 31로 명시하고 있다.
이 부칙에 대한 첫 위헌확인 신청은 2012년 12월 17일이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이듬해 1월 15일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지만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리가 계속 되고 있다. 이후 2013년 4월 1건, 2015년 8월 2건 등 3건이 추가로 제기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심사 중이다.
헌재가 사시 존폐와 관련된 모든 위헌확인에 대해 더딘 심리를 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제5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신청 16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기각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2개월에서 많게는 2년 반이다.
공개된 일부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다양한 전공 출신 배출 ▲2017년까지 유예로 사시생들 신뢰 보호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관들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로스쿨의 도입 목적을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어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넓은 의미에서 사시 폐지를 다룬 부칙 제1, 2조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일각에선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시 존폐 논란에 발 벗고 뛰어들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고위층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제24조 제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 제4항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기피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건과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 2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