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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19] 추석 앞두고 여행·택배·해외구매 대행 피해주의보

[소비자119] 추석 앞두고 여행·택배·해외구매 대행 등 피해주의보

공정위 "명절 택배 배송의 경우 최소 1주일 이상 여유둬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전후 해외구매를 통해 선물을 준비하거나 택배를 통해 선물 등을 보내려는 소비자, 명절기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최소 1주 이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시군구 관광과나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 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구매대행 업체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소비자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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