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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감]중소기업 위한다는 '홈앤쇼핑', 갑질로 과징금 9억3천만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홈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9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이 판매촉진 행사 명분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5200만원의 비용을 8개 업체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8개 중 한 업체는 혼자서만 판촉행사 비용으로 2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은 다른 업체에게는 5%인 전화주문 수수료율 보다 4배 높은 20%인 모바일주문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 모 기업에는 30.96%에 달하는 모바일주문 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

이 외에 판매대금 1600억원을 지연지급해 발생한 이자 1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서면계약서 미교부 50부건, 판매방송 당일 또는 그 후 교부한 사례가 294건에 달했다.

홈앤쇼핑은 2011년 중소깅버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신설됐다. 2012년부터 전국에서 방송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이러한 불공정해위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형태"라며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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