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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감]중기청, 대통령과 국회에 엉터리 보고 "명백한 농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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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사진)이 대통령과 국회에 추진하지도 않은 제도를 도입하겠고 엉터리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중기청이 부처 간 기본적인 협의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현행법상 도입이 가능한지 의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엉터리 보고를 함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농락했다"고 질책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중기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구매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제도 신설을 추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며 4월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중기청은 올해 9월 중으로 해당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 의원이 중기청 국감을 앞두고 중기청이 보고한 9월 판로지원법 개정안 준비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중기청은 판로지원법 개정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에도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상태였다.

부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제도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만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중기청의 공공구매 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제도 신설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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