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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사위 국감]광주고검, 전국 고검 중 영상녹화실 이용 0건 '유일'

[국감] 광주고검, 전국 고검 중 영상녹화실 이용 0건 '유일'

사진=광주고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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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광주고등검찰이 최근 5년간 영상 녹화실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고등법원 중 0건 기록은 광주고검이 유일하다.

영상 녹화제도는 2002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사망사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1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최근 5년간 사건조사 981건 중 영상녹화조사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녹화제도는 현재 약 263억원의 비용이 투입돼 전국적으로 827곳의 영상녹화실이 설치돼 있고 광주고검에는 3곳이 설치돼 있다.

광주고검 산하 지청 중 목포지청의 영상녹화실 이용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상녹화 실시율은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7%, 7.8%, 10.2%, 13.3%, 15.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목포지청은 오히려 낮아진 것. 목포지청의 2011년 영상녹화 실시율은 12.8%로 같은 해 전국 평균인 5.7%에 비해 높았으나, 2012년부터 6.2%, 7.3% 5.9%, 6.7%로 저조한 상태가 계속됐다.

목포지청의 경우 설치된 영사녹화실은 18곳으로 광주고검 산하 지청 중 가장 많지만 영상녹화 실시율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접수받은 사건 1312건 영황녹화는 88건에 그쳤다.

반면 장흥지청과 남원지청의 경우 영상녹화실이 3곳에 불과했지만 32건을 조사하고, 5곳이 설치된 해남지청도 181건을 조사했다.

전해철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영상녹화실을 전국적으로 설치한 만큼, 특별히 영상녹화를 장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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