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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사위 국감]"광주지법, 무죄 판결 피고인 명예회복율 79.9%"

[법사위 국감]"광주지법, 무죄 판결 피고인 명예회복율 79.9%"

사진=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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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광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판결 공시는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일간신문에 게재해 명예를 회복해주는 제도다.

1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광양 구례)에게 제출받은 '2010년 2월∼2015년 6월 지방법원별 무죄판결 공시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공시율은 79.9%로 가장 높은 공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61%보다 높은 수치다.

수원지법의 공시율은 78.3%로 후순위를 기록했고 서울남부지법(77.9%), 청주지법(75.1%)이 뒤를 이었다.

우 의원은 "피고인의 무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무고한 피고인에 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경우 일간신문 게재로도 명예 회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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