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정부, 론스타 이어 만수르 ISD 청구액 잇단 비공개"

"정부, 론스타 이어 만수르 ISD 청구액 잇단 비공개"

>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에 대한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1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만수르의 ISD 청구 내역 비공개 결정서를 공개하며 "법무부는 만수르 회사로부터 국제중재 서류를 받은 곳은 법무부가 아니므로 법무부에는 해당 문서가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법무부가 주무 부처 기능을 하며, 론스타 국제중재 등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얼마를 어떠한 이유로 청구한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 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만수르의 ISD 제기는 위 세금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