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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추미애 모욕글' 60대 네티즌 1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추미애 모욕글' 60대 네티즌 1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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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로 네티즌 이모(60)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미애×" "새민련 여자의원 수준이 젬병인데 당신은 더 저질녀" 등의 표현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다.

추 의원은 지난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의 대통령께서 전에 다른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나쁜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던 상황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씨는 추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모욕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2월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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